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학칙

(2015. 7.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신학교육에 기반하여, 성서적 복음주의 신학, 교회를 살리는 대안적이며 보편적인 신학,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학을 교육함으로써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연구원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이하 “느헤미야”라 칭한다)라 한다.

제4조(과정) 본 느헤미야에 기독교학과정으로 기독교학입문과정(이하 “입문과정”), 기독교학심화과정(이하 “심화과정”), 기독교학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을 두며, 신학연구과정으로 목회학연구과정과 기독교학연구과정을 둔다.

제 2 장 학년, 학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연 2학기로 구분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 계절학기로 어학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1.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다만, 각 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6조(수업 연한)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수업 연한이란 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과정분류 세부과정 연한
기독교학과정 기독교학입문과정 1년
기독교학심화과정 2년
기독교학전문과정 3년
신학연구과정 목회학연구과정 3년
기독교연구과정 2년

제7조(재학 연한) 재학연한은 입문과정, 전문과정의 경우 2년, 심화과정과 기독교학연구과정은 4년, 목회학연구과정은 6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학적 상실)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치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단, 휴학한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 장 학과, 학위 및 학생정원

제9조(학과, 수업연한 및 정원) 본 느헤미야에 설치할 각 과정의 학과와 학생 정원 및 과정이수 종별은 다음과 같다.

과정 과정의 종류 수업연한 입학정원
기독교학과정 입문과정 (Foundation Course) 1년 40명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2년 15명
전문과정 (Specialized Course) 2년 12명
신학연구과정 목회학 연구과정 (Pastoral Studies) 3년 30명
기독교학 연구과정 (Christian Studies) 2년

 

제 4 장 입 학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본 느헤미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① 입문과정(Foundation Course)
1.  고교이상의 졸업자 중 면접을 통해 수학능력이 인정된 자

② 심화과정(Advanced Course)
1. 본 느헤미야 기독교학 입문과정 및 신학연구과정을 이수한 자
2. 연구위원회에서 본 과정의 입학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전문과정(Specialized Course)
1.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4.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신학 석사과정(M.Div, M.A등), 또는 각 교단의 목회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5. 본 느헤미야에서 기독교학 심화과정 또는 신학연구과정을 이수한 자

④ 목회학연구과정(Pastoral Studies)
세례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1.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4.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신학 석사과정(M.Div, M.A등), 또는 각 교단의 목회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⑤ 기독교학연구과정(Christian Studies)
세례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1.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4.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신학 석사과정(M.Div, M.A등), 또는 각 교단의 목회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제12조(입학시험) 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실기시험
3. 필기시험
4. 면접시험
5. 신체검사

제13조(입학지원서류) 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대학교(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학교(원) 성적 증명서
3. 목회학연구과정과 기독교학연구과정 지원자는 목사 추천서와 멘토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입학 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졸업예정자가 예정기일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그 지원이 실효된다.
5. 기독교학입문과정, 심화과정 입학생은 소정의 지원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14조(제반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느헤미야에서 지시하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15조(등록) 학생은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금) 등록금의 금액 및 등록 기일은 매학기 초에 이를 공시한다.

제17조(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휴학) 학생은 병역의 의무 또는 건강상 이유로 4/5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1회 휴학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통산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
②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제20조(휴학 명령) ① 원장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4/5이상 수강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학업 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등록 기간 내에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 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2. 소정기간 내에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자
5.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23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교과과정, 시험, 학점

제24조(교과과정) ① 본 느헤미야의 교과과정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5조(이수단위) 본 느헤미야의 매학기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 기 기간 12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26조(과정별 이수 학점)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입문과정은 1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심화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전문과정은 1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4. 기독교학연구과정은 7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5. 목회학연구과정은 10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6. 기독교학연구과정과 목회학연구과정은 위의 이수 학점 이외에 매 학기 채플 및 규정된 인턴쉽과 멘토링 과목을 통과하여야한다.

제27조(출석일수)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1/5을 초과 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기독교학입문과정 및 심화과정은 3/4 이상 출석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성적) ① 학업 성적은 출석, 과제, 시험 성적 및 학습 태도를 참작하여 종합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등급에 따라 평가하되 D 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4.3 100-97
A0 4.0 96-94
A- 3.7 93-90
B+ 3.3 89-87
B0 3.0 86-84
B- 2.7 83-80
C+ 2.3 79-77
C0 2.0 76-74
C- 1.7 73-70
D 1.0 60-69
F 0 59-0
P 불계 합격
NP 불계 불합격

제29조(학점취소) 과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0조(추가시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1조(성적 무효) 학기말 성적의 평균 평점이 1.0 이하일 때는 그 학기 성적이 무 효되며 전 과목을 재 이수해야 한다.

제 7 장 수업일수 및 정기 휴업일

제32조(수업 일수) 매 학년 최소 24주 이상(매학기 최소 12주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정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주일(일요일), 법정 공휴일
2. 하계방학
3. 동계방학

제34조(임시휴업) ①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2조의 수업 일수를 감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2조의 수업 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에 따라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8 장 부분 수강생과 연구생

제35조(부분수강생) 본 느헤미야에 입학한 학생은 부분 수강할 수 있다. 한 학기 최소 부분수강 학점은 6학점이다. 단, 연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사나 선교사지망생에 한하여 학년/학점과 관계없이 부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연구생) 본 느헤미야 과정의 수업을 청강하기 원하는 학생은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구생은 매 학기 두 과목까지 청강 신청할 수 있다.

제 9 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37조(장학금 및 연구비) 재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택하여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부부나 형제, 직계 존비속이 함께 재학중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장학위원회) 본 느헤미야 연구위원회 내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 처리케 한다.

제39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규정은 연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수료증

제40조(졸업조건) 수료시 전 과정 성적의 평균 평점이 1.7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수료증 수여) 본 느헤미야의 모든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서식(별지1)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 11 장 학생활동 및 상·벌

제42조(학우회) ①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풍을 쇄신하며, 지도력과 자 치능력을 배양하고, 본 느헤미야의 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학우회(이하 “학우회”)를 두며, 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우회에서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징계) 원장은 학칙과 기타 교내 제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업을 태만하여 그 본분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 자를 징계 처분하되,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 정학, 무기정학,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2 장 연구위원회

제44조(구성) 본교에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회는 본 느헤미야 연구위원과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위원회에 해당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45조(회의) 연구위원회는 월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별한다.

제46조(회의 소집자) 연구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 유고 시에는 부원장, 교무처장 순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7조(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편, 학칙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수료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수영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에 명시된 사항
8. 기타 연구위원회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

제48조(개회 및 의결) 연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세칙) 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 지도, 장학, 인사, 도서관 및 기타 위원회를 연구위원회 밑에 둘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느헤미야 학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본 느헤미야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